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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생활정보

어린이집 휴원연기 발표로 5주쉬면 어린이집 보육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유. 초. 중. 고의 학사일정을 4월 6일로 연장 발표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육부 학사 연기 발표 몇 시간 후 2020.3.17. 오후 2시에 어린이집 휴원연기도 함께 상보로 올라왔다.

모든 것이 국가재난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현재 통계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중 사망 통계를 보면 기저증 환자나 노인들이며

어린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도 사망에 이르는 것도 극히 드물다는 보고가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휴원 되지 않고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어린이들이 원에서 코로나로 확진되면 부모들도 감염되는 간접 전파의 우려로 휴원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이 휴원 연기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코로나 바리어스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로 현재 어린이집에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교사들의 실직 문제

법인 및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은 현재 보직에 큰 문제점이 없지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경영상 연수가 오래된 교사들이 원치 않게 직장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으며

둘째, 보육비 환불 문제

어린이집이 3월 한 달을 꼬박 휴원 한 상태로 부모들이 이미 낸 보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유치원을 감독하는 교육부에서는 지침으로 이미 납부한 3월 치 유치원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수업료 이외의 경비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니까 통학버스요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은 수업료 외의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치원은 학교처럼 연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을 줄여서라도 수업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수업료 환불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판단이다.

연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학사일정은 없지만 유치원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어린이집도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가 명확한 환불 지침을 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3월 보육비를 환불해 줄 것을 희망하지만 보육비를 환불하게 되면 보육비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수많은 사립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고 말 것이다.

사회적 혼란에서 유일한 대책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일 것이다.